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정기점검 안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정기점검 제도 안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2004.5.30)에 따른 정기점검제도에 관하여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달라진 제도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64조ㆍ부칙 제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2005년5월29일까지 최초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기점검제도 안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 벌 칙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벌칙)
□ 정기점검 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 법제15조 각호의 1(예방규정)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 예방규정 작성 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15조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워 넣는 일반취급소
□ 정기점검 횟수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4조 정기점검의 횟수)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제조소등의 최초의 정기점검에 관한 특례
-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64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제조소등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을 2005년 5월 29일까지 실시하여야 함.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조소등의 최초의 정기점검에 관한 특례)
□ 정기점검의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 정기점검의 내용등)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정기점검의 내용·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과 그 밖의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정기점검 실시자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7조 정기점검의 실시자)
○ 안전관리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의뢰(안전관리자 현장입회)
※(주)위이엔지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 업체 02-2678-5981
□ 정기점검의 기록·유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8조 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기록사항
-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 점검의 방법 및 결과
- 점검연월일
-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의 성명(탱크시험자)
○ 보존기간 : 3년
□ 벌 칙
법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과태료)
□ 정기점검의 의뢰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9조 정기점검의 의뢰 등)
①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정기점검을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정기점검의뢰서를 탱크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탱크 등의 유지관리상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정기점검결과서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사본 및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통보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이를 개선한 후 다시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결과서에 개선하게 한 사항(탱크시험자가 직접 보수한 경우에는 그 보수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탱크시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정기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제6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주)위이엔지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 업체 02-2678-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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