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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소득공제- (6)특별공제-기부금공제,표준공제

종합소득공제- (6)특별공제-기부금공제,표준공제


1.기부금공제

  .종합소득자 본인 및 그의 기본 공제대상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제금액을 결정한다.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성명,기부금액,기부내역,기부일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법정기부금 :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을 공제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가액(예: 수재의연금 등)

   .양로원,고아원,장애인 복지시설,정신질환자 요양시설,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기부하는 금품

   .한국복지재단,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사립학교 및 국공립학교,국립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단,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함)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을

                     3년 이내의 과세기간 동안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한도액 = 소득금액 * 10% + min{소득금액의 5%, 종교단체외에 지급한 금액}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한도액 = 소득금액 * 15%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항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익성이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주무 관청에 등록된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노동단체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한국복지재단 등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낸 불우이웃돕기성금

사례1>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특정 단체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동 단체가 은행으로 하여금 직접 기부자(입금자)에게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을 계약으로 의뢰할 경우 은행이 동 단체를 대행하여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을 계약으로 의뢰할 경우 은행이 동 단체를 대행하여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대리 발급한

           영수증에는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저가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례2>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질문1>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공제되는 기부금을 계산하시오.

          가. 총 급여액 : 40,000천원

          나. 근로소득공제 금액 : 13,250천원

          다. 기부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 1,100천원(100천원은 세액공제 받기로함)

              .수재민돕기 성금 : 2,000천원

              .사립대학교의 교육비로 기부한 금액 : 500천원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 2,500천원

              .종중에 기부한 금액 : 500천원

답변1> .법정기부금 = 정치자금 1,000천원 + 수재민돕기성금 2,000천원 + 사립대학 기부금 500천원

                            = 3,500천원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 2,500천원

          .지정기부금한도 = (근로소득금액 - 국가기부금) * 10%

                                 = (26,750천원 - 3,500천원) * 10%

                                 = 2,325 천원

          .공제되는 기부금 합계액 = 3,500천원 + 2,325천원

                                            = 5,825천원

* 비지정기부금 : 비지정기부금은 공제되지 않는 기부금으로써 종중에 대한 기부금 등이 있다.

2.표준공제

   특별공제 중 다섯 가지 공제(


내 서재의 책들 자유로우니깐♡ 한사람의 꿈 첫눈 오는날 만나요 예솔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놀이공원 쇼우 김치전쟁 소금처럼 하얗게
2010/10/16 11:47 2010/10/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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