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사기죄,횡령죄,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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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사 기 죄 |
횡 령 죄 |
배 임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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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 정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형법 제347조 1, 2항)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때(형법 제347의2)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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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황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제1항의 죄를 범한자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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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형법 제355조2항)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2항의 죄를 범한 자(형법 제35조)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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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요 건 |
객 체
재물(금전은 물론 백지위임장,보험증권,동산,부동산등 불문)재산산의 이익(기망에 의한 노무의 제공, 담보의 제공,채무면제,채무유예등)
기망행위
사실관계,법률관계,법률효과를 비롯 수단과 방법은 다양하며 널리 일반거래 관행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
- 기망행위의 유형 ・ 매매관련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 고 자기소유라 속여 이중매도할 경우 . 금전차용과 관련 변제의사와 변제능 력없이 금전을 차용한 경우 . 어음수표관련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예견을 하면서 이를 발행 교부하여 물품을 받았을 경우 . 무전취식,무전숙박,무전승차시 주문 숙박 승차행위
피기망자의 착오
법률상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임을 요하지 않고 동기의 착오도 포함되며 사실 또는 가치판단에 관한 모든 것이 해당됨. 기망행위는 있었으나 이로 인한 착오가 없으면 사기죄 불성립
처분행위
처분행위란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부작위 수인 등의 개념으로 기망자의 기망행위의 취지와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의 의도가 일치하여야 함. [대법원 2001.7.13.선고 2001도1289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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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또는 법률상의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보관자의 지위결정은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고,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 할 수 있다.
객 체
타인의 재물중 물리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횡령죄는 배임죄의 특별규정으로 개개의 재물에 관하여 성립한다.
- 공유재산의 처리와 관련 공유자중 1인이 타공유자의 승낙없이 담보물로 이를 제공하고 금전 차용하면 횡령죄가 성립
- 1인 주식회사 주주의 회사재산 임의소비시 주식회사와 1인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범죄 성립
- 임치와 관련하여 수취인이 임치인으로부터 일정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전을 임치받은 경우 수치인이 임치인 동의없이 다른 목적 용도에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됨.(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신주청약금을 별도로 예치받고 있다가 이를 자기의 당좌구좌에 대체입금하면 횡령죄 성립)
- 착오에 의한 보관으로 송금절차 착오로 인하여 은행구좌에 입금된 것을 임으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됨.
행 위
- 단순한 반환거부만이 아니라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 의사와 결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이와 같아고 볼 수 있어야 한다. - 동산을 무상대여받은 자가 반환기일에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여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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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진정신분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진정신분범이며 행위시에 있으면 족하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란 본인과의 신임관계에 따라 맡겨진 사무를 본인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의무자를 말한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이므로 자기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사무처리의 근거는 법률계약은 물론 관습이나 사무관리를 묻지 않는다.
또한 처리되는 사무는 사적 사무는 물론 공적 사무도 포함되며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불문한다.
처리되는 사무가 재산상 사무이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배임죄는 재산죄이므로 재산상 사무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다수설· 판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법률상 권리보호의 객체이면 되므로 자연인과 법인 뿐 아니라 법인격없는 단체도 주체가 됨.
객 체 재산상 이익(순수한 이득죄)이다.
사 무 사무는 사적사무는 물론 공적사무도 포함되며 법률행위, 사실행위,준법률행위 모두 포함되고 계속적 사무 또는 일시적 사무도 모두 포함된다.
처리하는 자 반드시 독립적 사무처리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사무처리자도 포함되고 형식상 사무처리자도 포함됨
행 위 임무위반행위로 법령 계약내용 관습 신의성실의 원칙을 치초로 하는 사무의 성질 내용 행위시 상황 등을 검토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권한의 남용 법률상 의무위반도 모두 포함됨. 배임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배임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배임행위는 작위는 물론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우해서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재산상의 손해 전체재산 또는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손해여부 판단. 재산상 이익이란 모든 재산적 가치의 증가를 의미하며 적극적·소극적 이익취득을 모두 포함한다.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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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수뢰죄와의 관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이늘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와 수리죄의 상상적 경합.
문서위조죄와의 관계 위조한 문서로 금원을 편취하면 문서위조죄와 실체적 경합
유가증권위조죄와의 관계 위조 약속어음으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소멸이 되지 않으므로 사기죄는 일단 불성립
횡령죄와의 관계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 피기망 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없어 횡령죄만 성립.
배임죄와의 관계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를 받은 경우 배임죄구성요건에 해당되어도 사기죄만으로 처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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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의 관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뿐 배임죄는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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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벌 |
징역 10년이하, 벌금2,000만원 이하(공소시효 7년)
- 5 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이상 유기징역
- 50 억원 이상 : 무기,5년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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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이하, 벌금 1500만원이하(공소시효 5년)
-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
3년이상 유기징역(공소시효 7년)
- 50억원 이상 :
무기,5년이상의 징역(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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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이하, 벌금 1,500 만원이하(공소시효 5년)
- 5 억원이상 50억원 미만: 3년이상 유기징역
- 50 억원 이상 : 무기,5년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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